[로이슈 안형석 기자]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10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30여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방검찰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정몽구 회장 집 근처에서 공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 현대차그룹 차원 계열사·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중단,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회사와 그룹사에 대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은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사실상 정몽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개별기업 뿐 아니라 기업집단 역시 노조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금속노조는 10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30여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방검찰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 현대차그룹 차원 계열사·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중단,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회사와 그룹사에 대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은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사실상 정몽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개별기업 뿐 아니라 기업집단 역시 노조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