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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검찰 제식구 감싸기”

2016-08-08 17:00: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결정’, 제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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