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2016-08-04 16:51:32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

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전직 판사·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볼 수있다.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가 '법률'보다 '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

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

가장 많은 사례로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 꼽힌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바 있었다.

'선임서미제출 변론' 유형도 있다. 민·형사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담당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 접촉·면담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로비'나 '거액 수임료 편취 행태'등의 케이스도 존재한다. 최근 불거졌던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잘 아는)판·검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다. 이는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비리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은 없나

현행 법조계 전관예우 예방 관련 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변호사윤리장전'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의 경우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며 근본적인 연고관계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또 법적 제재방안 역시 없다.

선임서미제출변론시 몰래변론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전화만 걸어도 많게는 수억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로 그치며 과태료는 겨우 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 과태료는 내면 그만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이에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선임서미제출변론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모든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안과, 고위직 판·검사(대법원장·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사장 이상의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안이 있다.

이같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제한 문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윤리심사 강화 보완을 통한 자정 시스템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 공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하는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이 있는데, 그 금지의무 위반을 법률상의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외에도 법조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차단 방안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 이원화 방안, 법조일원화 조기시행 및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유재원 입법조사관은 “법조계 전관예우는 고도의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법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현직과 연계된 대형 비리를 촉발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20대 국회는 법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이 바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참고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