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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2016-08-04 10:23:07

사진=뉴스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스 캡처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관계법령에 따라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에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대상자 2831명에 현금50만원을 지급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현재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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