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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2016-08-03 16:3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최고전문가로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던 김선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비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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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
3일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별검사(제도특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3대 국회 시절인 1988년 12월 3일(조승형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도특검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그러다 제15대 국회에서 1999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개별사건특검) 법안이 의결돼 시행됐고, 그 후 10여 차례 개별사건 특검이 시행됐다”고 특검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개별사건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처 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2002년 10월(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이후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도 고비처 법안은 계속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2014년 2월 28일 제도특검법안과 특별감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렇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잠하기만 했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인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로 고비처법안을 의결해 고비처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고비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와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일점으로 귀결됐다”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분히 숙성됐다”고 봤다.

김선수 변호사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작년 7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고 밝혔다.

김선수(56)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주요 약력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한변협 이사, 민변 사무총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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