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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 철저한 보완과 집행 필요”

2016-08-02 16:17:35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김영란법, 이제는 철저한 보완과 집행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위헌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에도 위헌의 요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하여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제는 위헌논의를 중지하고, 이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집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반기고 있고 이 법 시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명확치 않은 내용이 있고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정청탁에 관해서만 제외된 것이고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공직자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필자의 생각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금품수수의 경우를 보면,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사비의 경우 만일 여럿이 식사를 하면 참석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식사하지 않는 비서들을 여럿 대동하여 식사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3만 원 이상 고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선물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규제되는데 동거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처벌면제는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조항과 충돌하므로 만일 형법으로 처벌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부정청탁의 경우를 보면 공직자 등은 무려 15가지 항목에 이르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필자의 직업상 부정청탁 유형 중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눈길이 간다. 이와 관련되는 사례로 졸업 전 4학년 때 미리 취업된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내용도 명백한 부정청탁이 될 것이고 이 요청에 따라 출석점수를 준다면 이는 명백한 법위반행위가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경우 석박사 졸업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교수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고액의 심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부정청탁 유형 15가지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과거에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갑자기 위법행위로 되면 억울할 수도 있다.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법집행기준을 최대한 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가 요망된다.

생각건대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4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법위반행위가 얼마나 적발될 수 있는지, 또한 적발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잡아뗄 텐데 과연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의 내용이 일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실천해보기도 전에 논란을 자꾸 확대시키기보다는 몇 년간이라도 법의 철저한 집행에 집중하여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추후 이 법이 잘 집행되어 정착된다면 법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언론ㆍ사학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한 금융계ㆍ법조계ㆍ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등도 모두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전체의 윤리기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 척결에 동참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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