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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기ㆍ판촉물 구입 강제 금지

2016-07-26 17:29: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리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기ㆍ판촉물 구입 강제 금지
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구입 강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①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②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①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②공급업자가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③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 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①계약의 해지, ②상품 등의 공급 중단, ③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

▲(불이익 제공) ①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②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 활동 간섭) ①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②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운영, 분쟁 조정 신청과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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