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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2016-07-26 12:12: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3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의원
변호사 출신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해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황희ㆍ이원욱ㆍ현권ㆍ박남춘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형수ㆍ조정식ㆍ최운열ㆍ임종성ㆍ김정우ㆍ우상호ㆍ유동수ㆍ김종회ㆍ정성호ㆍ권칠승ㆍ박홍근ㆍ김종대ㆍ변재일ㆍ이정미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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