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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인권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2016-07-26 09:41:32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는 피의자 B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 C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해 메모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당시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 A가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참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해 피의자 B의 시선이 변호사의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문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메모 제시를 요구 및 확인한 행위는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고,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소속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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