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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2016-07-25 18:12: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ㆍ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변은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학생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함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며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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