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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2016-07-23 09:20: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장수 6년의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권영국(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동영상 사건을 개인의 사생활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여 법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며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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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자료사진
권 변호사는 “우선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21조 1항)”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형사소송법 249조). 최초 공개된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11년 12월이므로 2016년 12월까지만 수사해서 기소하면 현재 ‘뉴스타파’에서 확보한 동영상 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결국 성매매 혐의자인 이건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 하나, 이태원 저택을 짓기 이전에는 논현동 빌라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논현동 빌라는 전세금이 13억원이나 되는 고급빌라다”라며 “그런데 전세권자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인사팀장을 역임한 김O 고문으로 확인된다. 김 고문은 최초 인터뷰에서 전세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건희 비서실에서 김O 몰래 김O의 이름을 도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그리고 이건희 개인 안가 전세금으로 회사 돈이 사용됐다면 이는 배임 혹은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하나 더, 논현동 빌라를 이건희씨 개인의 안가로 사용하면서 김O 고문의 이름을 빌려 전세권 등기를 한 것이라면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비서실에서 김O 고문 몰래 김O 이름으로 전세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차명거래이므로 금융실명법위반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김O 고문이 최초 답변과 달리, 알고서 이름을 빌려주었더라도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위반죄의 성립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며 “다만 누가 처벌받는지만 달라질 뿐...”이라고 봤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관여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를 도왔다면 이건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며 “회장의 지위와 기업조직을 이용한 조직범죄이다.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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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자 삼성은 22일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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