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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2016-07-22 18:13:15

[로이슈 안형석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전성 희귀질환 샤르코 마리투스(CMT) 악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CJ그룹 제공)
(사진=CJ그룹 제공)
(사진=CJ그룹 제공)
(사진=CJ그룹 제공)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와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되면서 수감된 뒤 두 차례 응급실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아 왔다.

형집행정지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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