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금융

참여연대 “미래부와 SKT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해야”

2016-07-20 09:48: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를 1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만 1000원씩 포함돼, 이동통신에 가입된 총 5800만 국민들에게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미래부와 SKT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해야”
참여연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봤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만 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만 1000원씩 포함돼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ㆍ문자ㆍ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만 7000원 요금제가 3만 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만 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2만 7000원에서 현재 1만 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 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됐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 영향으로 영업이익 급증)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ㆍ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ㆍ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돼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