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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2016-07-20 09:56:23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발생해 보호시설에 아동의 분리보호 등을 요청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학대받은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피해조사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이나 학대자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 보조인 선임을 꺼리거나, 피해아동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위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상담과 심리․정서 치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를 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담이나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 규정이 없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와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취학의무 유예ㆍ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심리․발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아동 발달단계별 적절한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해 학교나 아동 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판단과 개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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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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