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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6-07-17 17:48: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030원 보다 7.3% 인상한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며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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