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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2016-07-15 13:19: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민자사업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는 편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약 4조원 규모인 서울~안성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한 후, 민자로 전환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등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선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법 위반…큰 손해”
진선미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민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투자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을 4조짜리 사업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예측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데, 수조 원대 사업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 했다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따졌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수요가 많고 2009년 이후 오랫동안 미뤄진 사업”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착공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191km 구간이다. 2009년 건설계획이 제시됐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미뤄져 왔으나, 정부가 작년 11월에 16년 착공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총 6조 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규모가 큰 민자사업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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