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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2016-07-15 13:06: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이 기준이어서, 우장창창 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해, 상권이 발달한 서울 등의 지역은 4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리고 2015년 5월, 제19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봤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현행 제도를 안일하게 설계해 놓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총선에서 여야 4당은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공약했다”며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모두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 2달 만에, 여야는 경쟁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여야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방안을 고려해, 다가오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자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커지기 전에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장창창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장사하고 싶은 임차인의 호소에 대해,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화답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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