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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2016-07-14 10:00: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안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차노조는 2012년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으나, 주말특별근무(특근)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구두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간부인 A씨와 B씨는 합의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의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4월 29일 울산1공장 안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본관 앞으로 이동해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시에 따라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졌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를 독려하기도 했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조합원 약 500명을 상대로 2차 설명회와 항의집회를 다시 개최하고, “회사에서 근태를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므로,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울산1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날 쟁의행위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14명의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항의집회를 이끈 간부들에 대한 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4년 1월 A씨와 B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징계사유는 2013년 4월 29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집단행동을 선동하며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잔업거부지침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생산손실 초래 그리고 당시 항의집회로 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다.

현대자동차는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 1월 29일자로 ‘해고’ 처분했다.

이에 이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절차는 이 사건 소송 등을 이유로 현재 정지 중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집회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현대차노조 울산1공장 노조간부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29일자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이르렀다고, 본관 건물에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연설을 하고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등 쟁의행위를 적극 주도했고, 원고들의 반복적인 집단행위가 피고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해고 이후에도 자신들의 목적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차노조 울산1공장 간부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2013년 4월 29일자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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