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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한국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위법 소지”

2016-07-13 19:57: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해 자본확충펀드 대출 자금을 보증하게 한 것을 두고 신용보증기금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한 출연은 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4호와 같이 사실상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출연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특정돼 있는 타 출자ㆍ출연 사례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본래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채무 보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본 확충 방안에서는 신보가 국책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게끔 돼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나면 신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총 자본금이 5조원 정도로,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신보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신보(신용보증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를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기만 늦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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