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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부산소년원 유치

2016-07-13 09:59: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1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을 받고도, 지난 5월 무단가출로 친구집을 전전하며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들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다시 비행을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보호처분이 변경돼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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