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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상습위반자 50대 집행유예 취소 실형

2016-07-11 15:38: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50대 A씨가 집행유예 취소로 8개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월 21일 보호관찰 출석지도 및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A씨(절도, 사기 등 22회 범죄경력)를 보호관찰관이 긴급 구인,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실형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한 대상자 1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지도 및 소환 불응, 각종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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