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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2016-07-11 13:56: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대법원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심사 방법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자료사진
또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현재 법원조직법상 조항은 마치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오해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대법관의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국민소환제’ 등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 헌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권한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헌법 제104조가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현행 대법원규칙은 위헌귀ㆍ위법한 규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 제청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에도,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하루속히 폐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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