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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커넥션 '논란' 일으킨 LG유플러스 과태료 부과

2016-07-08 17:52:18

[로이슈 안형석 기자] LG유플러스 750만원·임직원 3명 각각 500만원 과태료
최성준 위원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만남 논란 이어질 듯


LG유플러스가 지난 6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관련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커넥션 '논란' 일으킨  LG유플러스 과태료 부과
현재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인과 이동통신사 임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방통위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상정했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이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50%가 인상된 7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법인 뿐만 아니라 사실조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2일 이틀간 법인영업폰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LG유플러스 법무실, 대외협력실, BS사업부(기업영업팀) 등이 조직적으로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옥 출입을 막았다.

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직원이 조사를 나가기 하루 전날 오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LG유플러스와 방통위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담당 조사과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취임 인사를 이유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만난것에 대해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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