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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2016-07-07 13:34:01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

경매, 공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주택(대지를 포함하여)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이른바 소액임차인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소액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파산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임차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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