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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2016-07-05 15:12:06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그 외에 파산 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우리 법원은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7.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파산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산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상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불이익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면책결정이 통보되는데, 이로 인해 실체적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 및 면책을 받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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