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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2016-07-04 13:14:52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문종탁 변호사
문종탁 변호사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간의 다툼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수사기관 등 국가를 상대로 하므로 개인인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었고, 3심제의 마지막인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에 필자와 같은 대법원 국선변호인이 있다.

누군가는 30억원을 로비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1/10000도 안 되는 금액에 국선을 맡아야한다. 필자는 법률심인 대법원 국선사건도 전국의 구치소나 교도소로 당연히 접견을 간다. ‘돈도 안 되는데 대충하라’는 분들도 있고,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인데 왜 가냐’는 선배들도 있지만 억울한 사연 들어주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에 가는 것이다.

얼마 전 맡았던 대법원 국선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재판부와 법조인들에게 대한 불신과 억울함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접견을 하며 피고인의 억울함과 법조인에 대한 불신에 마음이 아파 최선을 다해 상고이유서를 썼고, 피고인은 필자가 쓴 상고이유서로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변호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음에 다시 감사하게 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은 30억원보다 이런 편지의 감동이 크기에 국선변호인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접견하고 상고이유서를 쓸 때면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고, 둘째는 양형만 다툰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와 양형이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로 하고, 이마저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구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피고인은 하루하루가 괴롭다. 억울한 피고인에게 10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상고대상 사건을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제한하게 되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도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변호인들과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1호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의 상고이유로 소위 심리미진 등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마지막 재판인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만을 심판범위로 한다(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따라서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다퉜던 것만을 판단하기에, 피고인이나 항소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외에도 억울한 모든 것을 써야한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이라면 양형부당만 다툰 항소이유서를 보며 절망해봤을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썼던 양형부당도 다툴 수도 없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게다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는 다투지도 않았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을 다툴 길도 요원해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항소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다는 점은 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떤 사건을 맡을지 알 수 없이 법원의 선정결정에 따라야 하는 국선변호인의 유일하나 가장 큰 보람이다. 물론 억울한 피해자, 피고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희망이다.

그러기위해 부족한 국선변호인인 필자는 첫째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개정하고, 둘째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며, 무엇보다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사명(변호사법 제1조)인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에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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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동부, 남부, 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부 법교육 강사
㈜UIB , 국일소방설비사, Ideabugs 자문변호사
NAVER 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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