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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정부, 위안부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예산 전액 삭감”

2016-06-22 19:28: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여성가족부의 2017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 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국외 자료조사(3억) 사업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돼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한일 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FAQ>를 보면,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전시성폭력 등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노력과 관련 기록물 보존,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금번 합의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다.

또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설 만큼 챙겼던 사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후세대 전시 성폭력 근절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 3월 14일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상반기 중으로 제출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올해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2017년 6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며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6년 여성가족부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아직도 역사적 진실 자체를 규명해가는 도중으로 자료 발굴과 역사학적 연구는 시급하고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자 등의 증언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규명의 결여가 오히려 법적 해결과 일본의 사죄를 지연시키고 나아가 왜곡된 역사를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구 기반을 국가 주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위안부피해자법에 의하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진상 규명 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정부간 발표문만으로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정부는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06헌마788)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면서 해방 이후 66년간 국가의 보호의무를 방기한 외교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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