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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토익점수 볼모로 대학생 외출ㆍ외박 금지는 사생활 자유 침해"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학생 지도할 것 권고 -

2016-06-22 09:26:53

[로이슈 안형석 기자] 단기간에 토익 성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게 토익(TOEIC)성적 임의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외출ㆍ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ㆍ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여겼다. 이에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

특수국립대학 1학년인 A씨 등은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ㆍ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이 5주 동안 외출ㆍ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지도교수는 "특수대학 재학생인 진정인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를 받을 때까지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자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방법 시행 후 550점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되는 등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의 행위가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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