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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2016-06-20 16:50: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표한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비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변호사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른바 ‘전관비리’는 기성 법조계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전관예우’에 기인한다”며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의 이른바 ‘동기’들이 이번 법조계 전관 비리 사태의 주요한 주역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전관비리 대책 중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 대책은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같은 시험을 통해 선발해 판사/검사들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르면 경력 없는 판사의 섣부른 판결을 방지하고자 향후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만이 법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판검사 특별 선발시험 주장’은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이른바 ‘투 트랙’으로 전관예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법조일원화를 통해 판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자를 위주로 명예직과 같이 선발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공평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이익을 받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근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의 폐해와 이로 인한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예우이며, 전관예우/전관비리 대책의 방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향후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관예우/전관비리 사안 익명 제보를 받고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확립 및 개혁을 통해 기존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문화의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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