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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2016-06-20 16:08: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방안과 그리고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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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협은 “1997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김홍수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해 사건을 수임했고 사건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에 호응해 정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판사와 검사의 책임 역시 무겁다”며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십억 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법원은 재판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연고관계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의 폐쇄성을 해소해 연고관계에 의한 봐주기 수사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과 검찰은 더 이상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제도를 개혁해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삼륜(법원, 검찰, 변호사)의 어느 한 축도 법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법조비리는 영영 척결하지 못할 것이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협은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개혁작업에는 정부와 국회도 참여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관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 장기대책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대책
변협은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기 전 우선 법률로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최대한 공직에 근무하게 하게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몰래변론’을 척결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형으로 형사 처벌한다.

또 과거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론하는 변호사에게 변론을 용인한 사례가 다수 드러난 만큼, 몰래변론을 허용한 검사와 판사를 강력히 징계하자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법(제31조 제3항)상 사건수임제한기간은 1년이나, 퇴임 1년 후에도 공직 재임 시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사건수임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려 수임제한의 효과를 높인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0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게 해 불법적인 수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신설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검사와 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와 연고관계(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기간 등 - 연고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에 있을 경우 검사와 판사는 반드시 회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 단기대책 = 법률의 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대책

경력법관 임용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용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담절차에서 판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법관으로 임용하면 전관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변협은 제시했다.

또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 공개법정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 연고관계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변론을 실시하지 않는 사건은 사건 배당과 동시에 재판부가 인터넷 등에 연고관계를 표시한다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방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변협은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분석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의 비율을 비실명으로 공개한다면 대법원 단계부터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수임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퇴임 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재임 시 근무처를 밝히고 수임제한이 해제됐음을 광고하는 것은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유도하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을 노골적으로 조장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한다.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변호사 자격 없는 유사직역(회계법인, 컨설팅펌, 행정사무소 등)의 영리 목적 법률행위와 사건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한 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징계하지 않고 있으나 이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정직 등의 징계를 함으로써 징계의 불공정성이 문제돼 왔다”며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함으로써(변호사징계규칙 제19조 단서) 비리변호사를 제명하거나 영구제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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