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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정 성(性) 출신 변호사 부정적 편견 갖게 하는 표현 자제해야”

2016-06-17 19:12:27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성변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특정 성(性)과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해 해당언론사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17일 밝혔다.

해당언론사는 지난해 12월 5일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제하의 지면 기사와 12월 7일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온라인 카드뉴스를 보도했다.
인권위 “특정 성(性) 출신 변호사 부정적 편견 갖게 하는 표현 자제해야”
진정인 신○○ 등 법학전문대학원 남녀 재학생 24명은 위 지면보도와 카드뉴스가 여성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자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201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언론사)은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불법ㆍ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했고,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상품화 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사 제공자인 피진정인과 기사를 읽은 피해자 사이에 성희롱의 전제가 되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보도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언론사의 지면기사와 카드뉴스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특히, 카드뉴스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 활용해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지나치게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등 적절치 않다고 봤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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