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2016-06-16 14:20: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ㆍ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경찰의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민변은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ㆍ언론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며 “따라서 압수ㆍ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애초 총선넷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번 압수ㆍ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민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