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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2016-06-15 10:04: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필연적이라면서 “만약 돈이 당의 주요인물에게 들어갔다면 ‘대형 폭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김수민 의원 게이트’는 형법적으로도 흥미로운 쟁점을 던져준다”고 관심을 나타내면서 “확인된 주요 사실만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1. 비례공천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는 김수민 의원이다.

2. [국민의당→광고대행업체→‘브랜드호텔’]이라는 특이한 계약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업체는 1억 7820만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을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 또는 ‘광고기획용역비’로 줬는데, ‘허위계약서’(=‘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민의당은 허위계약서는 실수였다고 해명한다.

3. B사는 회사 명의로 6천만 원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해 당선거홍보 TF 팀원에 제공하였다. 국민의당은 ‘체크카드’는 기획용역의 대가이며, TF 팀은 당내 TF가 아니라 ‘브랜드호텔’ 내 TF라고 항변한다.

4. 선관위는 이상의 일을 김수민 의원 혼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합리적 의심’이다. 선관위 고발 내용에는 김수민 의원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직 김 의원의 해명은 없다.
조국 교수 “김수민 게이트 형법적 흥미…대형폭탄 되나?”
이렇게 요약 정리한 조국 교수는 “여기서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국가로부터 선거보전 비용을 받는 공당이 이런 일을 옹호하지는 못하리라”라고 국민의당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알기 쉽게 비유했다.

조국 교수는 “한편 탐욕이나 우매함이 도를 넘지 않았다면, 이 돈이 당 주요 인물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며 “만약 들어갔다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를 넘는 ‘대형 폭탄’이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 교수는 “학자적 결벽증으로 인한 첨언 : ‘리베이트’(rebate)는 원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콩글리시’ 중 하나다. 이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합법적으로 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리베이트’라고 말하는 불법행위는 ‘킥백’(kickback)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조국 교수는 지난 12일에는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서 넘어온 지지층은 물론 호남 등 고정지지층도 각각 다른 곳으로 마음을 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선관위와 검찰 비판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성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 총선 전후 약속한대로 과감한 내부 숙정(肅正)을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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