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2016-06-15 09:36: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피해가 늘어남에도 현행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불충분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설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변호사)의 91.7%(141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 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일임돼 있는 현행 손해배상액수 산정방식에 체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5.5%(1,321명)가 위자료 산정방식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한 위자료 액수의 체계화 방안으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책임원인에 따라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조직적, 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 위자료 액수를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현행 위자료 액수 산정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85.8%(1,134명)가 찬성했다.

즉 위자료 산정방식을 5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현행 위자료 산정체계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현행 위자료는 국민의 법 감정, 경제규모에 비해 지극히 낮게 산정돼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8.9%(1,219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명)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해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38.2%(466명)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해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증권, 개인정보침해,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많은 회원들이 집단 소송 요건을 최대한 간소화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변호사)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우리 회는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