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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무수습 위탁업무 반납하라”

2016-06-09 21:11: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실무수습을 농락한 변리사들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며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변리사들이 그대로 배출되면, 이들이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변리사 실무수습은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하면서다.

이어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를 믿고, 이와 같이 중요한 실무수습업무를 2011년에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했”며 “그런데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부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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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변리사회가 눈감아준 수습변리사 72명은, 질병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날조하거나, 심지어 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자들”이라며 “살인교사죄로 수감 중이던 재벌기업 사모님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감생활을 피해왔던 것과 같은 죄이고,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도 같은 경우다. 실로 중대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습인원(전체 수습대상자 205명)의 35%에 육박한다는 점은, 대한변리사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해화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리사회의 실무수습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표면에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을 주관할 역량이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대한변리사회에게 역량이 없다는 점뿐만이 아니다”며 “대한변리사회에게 실무수습업무를 위탁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 업무를 위탁한 특허청으로부터 법률에 따른 처벌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허위진단서로 빠진 수습시간을 출석시간에서 차감했을 뿐, 위 범죄자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의뢰나, 담당자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1년 뒤인 올해 이들을 변리사로 대거 배출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의 폐단은 이와 같이 심각하다. 특허청은 감사를 실시해 지난 5년간 대한변리사회의 실무수습 운영과 변리사 등록 현황, 변리사회 회비 사용 내역,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에게 지급해준 위탁비 사용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는 자료 제출 시한이었던 6월 3일까지 특허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한변리사회에게는 폐단을 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수행할 역량도, 자격도 없다”며 “우리는 대한변리사회에게, 특허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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