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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관행 개선방안…‘노숙인 유인입원 권고’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지자체 장에게 부실관리 근절방안 대책마련 요청

2016-06-02 10:50:53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호 및 관리에 소홀한 6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6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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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원ㆍ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사대상 의료기관들은 ① 환자들에 대한 치료정보 미제공이나 간과 ② 사전 대면과 진단 없는 입원 ③ 치료수단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참여와 환자 개인적인 원외 노동의 방치 ④ 무단 외출 및 외박 허용 ⑤ 원내 및 원외 음주행위를 방치하는 등 환자의 치료 목적에 앞서 경영상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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