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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016-05-31 16:11: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대표 배춘환)’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함께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유일하다.
이번 경연대회는 2015년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1회를 개최했으며 16개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모금과 성원에 힘입어 제2회를 개최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6월 7일 자정 마감이다. 대회는 오는 8월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참가상은 20만원이다.
참가자격은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로 이루어진 팀이고,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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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이번 대회가 한국 사회의 예비 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회명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은 손잡고가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했다.

손잡고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잡고 배춘환 대표는 “손잡고의 법률개정 활동의 일환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대한 관심이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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