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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준수사항 위반 학교 밖 청소년 처분변경

2016-05-31 07:42: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을 5월 2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 지난 3월 구인됐다.
하지만 법원 선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
(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
그러고도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도주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것이 확인돼 처분변경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 훈육을 거부하고 가출,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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