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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2016-05-23 13:26: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해, 공직자윤리법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이미지 확대보기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고등법원장의 퇴임 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하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고등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고위 법관의 경우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대형로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인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란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17조 제5항은 법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업무에 취업제한기관인 대형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형로펌 담당사건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사실상 대형로펌의 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대형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관의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 특별히 소속 부서가 아닌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을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위법관과 고위검사의 경우 소속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부분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퇴임 직전 소속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결국 이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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