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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2016-05-22 14:07: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내일(23일)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함께 고발장 접수 전 고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ㆍ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상기시켰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에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줬고, 피해자들은 단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 나오기 어려운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 제조 및 판매사들의 문제이며 국가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해 질병으로부터 생명 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해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최초의 기재나 문언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외면해 경피 혹은 흡입 독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은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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