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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2016-05-20 10:40: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참여한다.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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