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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2016-05-18 11:16: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법시험)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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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합헌적인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며, 동시에 과거로 퇴보하는 개악적인 입법활동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핫 이슈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였다”며 “그러나 그 문제제기 방법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수저계급론으로 몰아세워, 국가 백년대계인 법조인양성제도를 편파적 시각에서 해체하려는 시도였다. 바로 사시존치라는 퇴보적 개악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그러나 당 협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협의로 사법시험의 폐지 이유가 다시금 명백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사법개혁의 완성이란 점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련된 교수,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햇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한편 이번 법사위의 활동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제20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조인양성제도가 더욱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합헌적이면서도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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