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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2016-05-18 11:16:2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행남 변호사가 ‘산업재해와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의는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및 보험급여불복절차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범위 △민사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박행남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산재급여 청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보전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이나 위자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박해 고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 그런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도급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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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제17회 법률강습회 강연모습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관계 등의 책임 등 계약서 내용 명확히 할 것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임금, 업무범위) △안전교육 일지 꼼꼼히 챙길 것 △업무시간에 대한 업무일지, 공사일지 등 △산재 사고 후 목격자, 사고경위서 작성,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시 주의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당사자 명의 및 상속인 △요양 중에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확인 △ 합의 유도 시 공단에 청구하도록 유도 △산재사고와 교통사고, 의료사고가 개입한 경우 △구상관계 검토-가해 근로자, 공단 등 △소송 과정에서 주의사항(기왕증 확인, 과실 범위, 소득 등)을 제시했다.

박행남 변호사는 “산재사고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고, 산재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해결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재로 처리할지, 합의로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고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에 관한 근거 서류를 남겨 두고,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한다. 이렇다보니 기업회원사들의 호응이 크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연회비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사업팀(051-506-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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