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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운전자 위증교사로 위증했던 친구와 후배 징역형 집행유예

2016-04-19 16:49:17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와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친구와 후배의 위증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운전자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다시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는 세 명 모두 유죄를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2월 부산 덕천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함께 동승하지도 않은 친구 B와 후배 C를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해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A의 부탁을 받은 친구 B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후배 C가 대신 운전해 주었다”며 위증했다. 후배인 C역시 증인으로 나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B씨와 C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지난 4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주관 판사는 “피고인(A)는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1심 재판 결론(무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A의 범행이 은폐돼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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