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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016-03-23 16:05: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후 균등분배를 금지하고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며 “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근거,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 판단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성과상여금제도는 기업의 신자유주의 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로 공직 사회에 경쟁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연봉제 실시와 퇴출제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실시로 직업공무원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ㆍ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그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됐던 정책이었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경영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하다가 오히려 성과부진으로 퇴출됐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성과주의와 퇴출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체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7항 등은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통해 인건비의 억제 및 축소, 임금에 대한 결정권 확보 및 동료 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더구나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후 개별 동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지부에서 기준에 따라 균등 재분배하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 재분배하는 처분행위”라며 “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성과상여금 반납, 균등재분배 행위는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공무가 종결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무집행에 어떠한 방해된 결과가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 지급’ 도중에 이를 방해한 경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를 두고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국가가 개입,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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