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2016-03-19 08:54: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 만인 3월 17일 반려했다”며 “헌법의 권위를 침해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번의 설립신고 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의 노조로 통합한 공무원노조는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을 망라한 공무원노동자의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이라며 “이는 부정할 수도 없으며, 부정해서도 안 되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직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정도로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까지 동원해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까지 ‘모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로서 위법행위’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공무원노사관계가 자리 잡기를 원했으며, 또한 이를 실천해 왔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한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합치하는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설립신고제의 전면 재검토와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등 법적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의 권리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과 물리적 투쟁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