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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2016-03-17 21:59:3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2차 반려처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2010년 3월 9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14년 4월 10일 기각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무원조의 2013년 5월 27일 4차 설립신고서 제출도 고용부는 8월 2일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2013년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3일 기각 확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전공노가 4차 설립신고시 제출했던 위법규약(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보완 없이 제출했고, 임원 중 해직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등 소위 전공노가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전공노 규약 제7조제2항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는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제7호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4차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규약 제7조제2항 단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배척한 전무후무한 사례”라며 “이전의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환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흥정거리가 아니다. 공무원 노사관계가 더 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다시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법 상식에 근거하여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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