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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대표ㆍ전무 ‘노조 와해 유도’ 유죄 벌금형

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

2016-03-16 13:30: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대표와 전무에게 ‘노조 와해 유도’ 책임을 물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노조의 파업은 비록 불법이지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10월 4일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용역직원 수십 명이 회사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정문을 통제했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지도부는 회사 규탄집회를 마친 6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직장 폐쇄 철회”, “현장 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단된 정문 바리케이드를 밀었다. 이에 경비용역직원들이 노조원들의 회사진입을 저지하자, 노조는 용역직원 2~3명을 끌어내 손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용역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바리케이드를 뚫고 강제로 회사 안으로 진입했다.

노조 지도부는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대표이사 면담’을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회사가 ‘대표이사 면담 노력’ 약속을 하자 퇴거했다.

검찰은 “노조 지도부들은 60여명의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이 2010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계속되자, 회사는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직장폐쇄 이후 경비용역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정문을 통제하고, 2010년 9월 급조한 쪽문을 통해 5명의 노조원들만 제한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상신지회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 23일자 직장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노조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전ㆍ현직 노조 간부들에게는 복귀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측은 또 현장에 복귀한 노조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회사 내 보관함과 동시에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노조원들을 2010년 10월 16일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노조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고, 보궐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하고 2010년 11월 26일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이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상신브레이크 기업별 노동조합 규약을 통과시켜 현재의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상급단체 없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검찰은 “상신브레이크 김OO 대표이사와 A전무가 공모해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했다”며 기소했다.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대표ㆍ전무 ‘노조 와해 유도’ 유죄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는 2012년 2월 노조 와해를 유도한 혐의 즉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김OO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파업 당시 상신브레이크 노조 지부장 등 3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구고용노동청이 2010년 9월 28일 사측에게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키면서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했던 점, 개별적으로 복귀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조합원의 단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측 입장에서 당연히 인식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사측 대표와 전문)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반납하거나, 외부의 조합원과의 마찰을 우려해 스스로 회사 내에서 숙식했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되는 경위, 상황, 당시 사측과 상신지회와의 분쟁현황 및 휴대전화 관리 및 숙식이 집단적으로 관리됐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상신지회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는 당시 상신지회의 집행부 총사퇴 및 상신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항소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노조 와해 유도’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대표 김OO씨와 A전무에 대한 상고심(2013도7186)에서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업 당시 상신브레이크 노조 지부장 등 3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은 2010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건조물침입죄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사용자인 상신브레이크로서는 쟁의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쟁의행위로 인해 상신브레이크가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신브레이크 대표이사와 전무에 대해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가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시킨 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회사 내에서 숙식케 함으로써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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