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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네이버 회원 통신자료 경찰 제공 판결, 대법원 역할 포기”

“대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2016-03-10 18:21: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회원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네이버(NHN)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5482)에서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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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이후 만 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2010헌마439) 것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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