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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 세계 7대 경관’ 공익제보자 이해관 해임 보복조치 부당”

KT 새노조,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공익신고 때문에 4년째 해고, 복직 길 열려”

2016-01-31 20:27:45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31일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 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에 대해 KT가 취했던 보복조치가 불법ㆍ부당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로써 KT가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ㆍ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ㆍ부당임이 확인돼 이해관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고영한 대법관)는 1월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5424)에서 KT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관씨(사진=페이스북)
▲이해관씨(사진=페이스북)
KT 직원이던 이해관씨는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전화투표ㆍ문자투표에서 KT(케이티)가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이해관씨는 출퇴근이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전보됐고, 2012년 12월에는 해임 조치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 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ㆍ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KT 새노조ㆍ통신공공성포럼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김영란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ㆍ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ㆍ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단체는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으며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해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한 KT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KT는 정도 경영, 사람 사는 노동 환경, 저렴한 통신비와 공공성 강화된 통신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익에 더욱 충실한 사업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2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KT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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